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이란, 보험에 가입된 대상이라는 뜻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집에서 놀고먹으면 실업급여 안 줍니다. 면접 보러 다녀야 함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은 것
│이유 없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0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방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으로, 120~270일 동안 지급되며 50세 미만/이상 총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2019년까지는 구직급여의 1일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 였지만, 2019.10.1 일 이후 퇴직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80%로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1일을 전후하여 1일 하한액 조정으로 구직급여의 금액이 저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일급 66,800원의 90%인 60,120원을 하한액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2020년 기준에서 최저임금은 8,590*8시간=68720원이며 실업급여는 이에 해당하는 80%인
54,967원이지만,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인 60,120원 보다 낮아서 60,120원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2020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66,000원이며,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실업할 시 66,000원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실업급여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퇴사 사유'입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확인된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쓰기 때문에 명백한 비 자발적 사유는 사직서를 안 써도 수급자격이 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원하는 경우에 사유가 비 자발적인지 꼭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가 없거나 개인사정인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비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게 되면 2배로 물어내야 하고, 형사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상태에서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