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일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라 하고, 보증채무를 지는 사람을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인이 제 3자(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못 갚게 될 경우,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을 선다'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일종입니다.
보증을 꼭 서지 말아야 하는 이유
법에서 말하는 일반보증채무는 최고 검색의 항병권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보증인이 증명만 할 수 있다면 보증인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채무'와 결합하여 연대보증채무가 되는 순간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병권이 없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반보증채무는 연대보증채무와 다른가? 그것 또한 아닙니다.
문제는 일반보증채무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주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안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보증인은 얄짤없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어찌 보면 연대보증채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팩트를 하나 더 말하자면, 주채무자가 빚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충분한 물적 담보가 있을 시) 보증을 설 필요도 없으며,
보증을 섰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보증인이 압박당하는 지경도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도 괜찮은 경우는?
아래 설명할 3가지의 신원보증을 제외하면 보증을 서도 괜찮은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전부 서지 말아야 하지만, 개개인이 도덕적, 합법적으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1금융권 은행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개인에게 융자를 해 줍니다. 그 이유는 보증인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대신해주기 때문에 빌려준 은행에선
채권자에게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있고 정해진 요건을 통과할 경우 여기서 보증을 서고 은행에서 대출받게 해줍니다.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정말 뛰어난 경우에는 대출 대신에 자금지원을 해줍니다.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 신용보증재단 : 위 두 공공기관과 비슷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합니다.
위와 같은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아닌 이상, 개인이 보증을 서게 된다면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